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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ㆍ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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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나 가상화폐로 생긴 빚은 면제해 준다는 말이 맞는 건가요?

최근 기사에서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생긴 빚은 면제해 준다는 말이 있는데 저도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가상화폐로 8천만원 정도 빚이 있고, 직장인으로 매달 320만원 정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35세 미혼이고 사는 지역은 경기도 광주입니다.

대부분 대출이 작년 말부터 올초에 받은 대출이고 전부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손실을 봤습니다.

현재 연체직전이고 이달 말까지는 갚을 수 있는데 담달부터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빚을 면제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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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2-07-20

조회수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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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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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자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 가상화폐나 주식투자로 발생한 빚은 청산가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실무준칙을 변경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청산가치(신청인의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반인들이 청산가치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빚을 탕감해 준다는 뜻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첫 번째가 신청하시는 분이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동안 법원에 갚아야 할 총 금액이 자신의 재산총액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산은 임대보증금, 부동산, 자동차, 보험 등등이 있지만 과거에는 대출금 가운데 가상화폐나 주식투자, 도박에 사용한 돈도 재산으로 반영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도박은 과거와 똑같이 재산에 반영하지만 가상화폐나 주식투자로 손실본 금액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자신의 월소득(320만원)에서 최저생계비(1인가구 1,166,887원)를 뺀 나머지를 3년동안 무조건 의무적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님은 월 급여에서 1인가구 생계비를 제외한 대략 203만원 정도의 금액을 주식투자나 가상화폐에 투자한 돈을 청산가치(재산가치)에서 면제해 준다고 해도 3년은 꼬박 갚아야 합니다. 결국 님은 3년간 203만원을 갚으면 대략 총 7,200만원 이상을 갚아야 하므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변경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님은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시니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거나 서울에 직장이 있어 관할법원이 서울인 분들만 해당됨니다. 님은 수원지방법원이 관할로 지방법원의 경우 위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다면 언제든지 전화(1566-6792) 주세요. 사례를 들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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