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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ㆍ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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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가운데 채무금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개인회생신청자격에서 총 채무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신문기사를 보니 총 10억원 미만으로 법이 바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빚이 8억원정도 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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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

등록일2021-04-06

조회수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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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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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정된 개인채무자회생법에서 총 부채 한도가 10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법으로 공포 된 것은 아니므로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1~2달만 기다려 보시면 결론이 나실 겁니다.
관심을 두시면서 좀 더 기다려 보세요. 변경되면 저희도 연락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 2021-05-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의 일부개정[2021. 4. 20. 시행]으로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한 개인채무자의 채무한도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담보채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각 증액되었습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을 올려주실 당시에는 자격이 되지 않으셨으나 4월 20일부터는 자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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