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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ㆍ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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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저는 2014년에 의류도매를 하다가 약 1억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2017년에 폐업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빚을 갚지 못하고 현재까지 택배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수입은 대략 230여만원 정도 입니다.

나이는 올해 39살이고 가족은 아내와 자녀2명이 있습니다.

몇 군데 상담을 해보니 소득이 있어서 파산신청은 어렵고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해야 한다는데 

여기 사무실 변호사님은 소득이 있어도 불안정하고 가족들이 생활할 정도 수준이라 

파산신청을 해도 된다고 해서 정말 문제가 없는건지 염려가 되어 문의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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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안○○

등록일2020-12-09

조회수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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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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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다고 반드시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적어도 3년간 꾸준하게 법원에 돈을 내야 하는데
그럴려면 안정된 소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님의 경우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고, 일용직으로 꾸준하게 소득이 계속 발생될 거라
장담하기는 어려우니 소득이 안정적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충분히 파산신청을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됨니다.

많은 분들이 파산신청에 대하여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편견을 갖게 된 이유는 파산과 회생의 용어상 차이도 있겠지만
파산신청시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들이 모두 복권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면책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 발생되는 불이익만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파산신청시 특별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99%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하겠지만 대체로
도박,주식 등 사행성으로 빚이 생긴 경우나 재산을 다른 곳에 은닉한 경우가
아니시면 대부분 면책결정을 받게 됨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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