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서브레이아웃이미지

상담전화

1566-6792

상담시간:
평일 09:00 ~ 21:00 / 주말 09:00 ~ 18:00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분류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태

완료

제목

공무원 신분인데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공무원이고, 빚이 1억2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연체가 몇개월 됐는데 오늘 회사 급여가 압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여가 압류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돈을 낼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렵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시 신분상에 불이익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공○○

등록일2020-10-16

조회수6,29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20-10-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급여가 압류되었든 안되었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75~90일 사이에 법원에 첫번째 변제금을납부하게 되는데, 급여가 압류되어 있으면 당연히 납부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납부를 인가후(최종 통과 후)로 연기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급여가 압류되어 월급을 다 받지 못하니 압류가 풀릴 때까지는 월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우니개인회생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어(인가) 급여압류가 해지되면 납부하겠다는 계획입니다.다만 급여가 압류되면 매달 회사에서 급여의 반을(150만원은 기본적으로 압류에서 제외) 보관하게 되는데보관중인 급여는 개인회생 최종 인가시 1회차에 법원에 납부하셔야 합니다.(납부하시는 금액만큼 월 변제금액이 줄어드니 신청인이 손해를 보는 것은 또 아닙니다.)이해 안되시는 부분은 전화로 문의주시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자

| 2020-10-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그리고 공무원이라도 개인회생으로 발생하는 신분상 불이익은 특별한 것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됨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