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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개인회생ㆍ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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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 변제금 및 수임료 문의드립니다.

1. 나이, 성별, 거주지, 근무지역
 -31세, 남, 경기 군포, 직장법인소재지 서울

 2. 결혼 유/무, 가족(관계), 가족들 연령, 직업 등
 -기혼, 등본상 본인, 배우자, 자 , 배우자 31세 자 3세, 무직

3. 주거 형태 ( 자가 or 전세 or 월세 or 무상 등)
  -부동산 시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올려주세요.(거주지역)
-무상(부모님집거주)이나 9월 공공임대 행복주택아파트 입주 예정, 월임대료 276,000원

 4. 재산 (부동산, 자동차, 보험, 주식, 보증금 등)
  -신청인의 재산  : 무
-  배우자의 재산 : 무

5. 총 채무액(보증채무.담보채무,채무발생시점 "년"표기)
 
- 무담보(대략적인 발생년/월) : 1. 2015.05- 한국장학재단 11,787,000원
                                        2. 2017.11-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통장 1년 갱신 23,000,000원
                                        3. 2017.12-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10,000,000원
                                        4. 2018.10- 유진저축은행 햇살론 8,066,000원
                                        5. 2019,09,- 웰컴저축은행 신용대출- 16,761,000원
                                        6. 2019,11- 기업은행 햇살론17- 11,488,000원
                                        7 2020,01- 유진저축은행 신용대출- 16,000,000원
                                        8 2020, 01- 한국투자저축은행 신용대출- 5,000,000원 
                                        9 2018,09- 신한카드 현금서비스 -2,000,000 원
                                        10 2020,03- 신한카드 현금서비스- 2,500,000 원
                                        11- 2020,3- 삼성카드 현금서비스- 600,000원
                                        12- 2020,03- 현대카드 현금서비스- 200,000원 

6. 채무경위(간단히 적어주세요)

- 2017년 비트코인 투자로 2300만원 대출  2018추가 대출. 2019년 11월 ,2020년 1월  추가 대출 비트코인 마진거래 투자 및  FX옵션거래 유사 투자(도박성)에 추가 투자하여 탕진.
 
7. 월 소득(소득형태/4대보험 가입 여부)
-  신청인의 소득  : 급여소득자/4대보험 가입 – 월 평균 실수령액 320만원.
-  기혼시 배우자의 소득 :  무

8. 기타문의[
유진저축은행이 합이 2400이 되어있는데, 
20년 1월 신규 대출 1600으로,
20년 1월 신규 대출 유진, 한국투자저축은행 현재 까지 3회차 이자만 납부. 
9월 행복주택 임대아파트 입주하여 보증금이 매월 지출되는데 생계자금에 추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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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png개인회생 질문.png 확장자는png대출정보.png

등록자김○○

등록일2020-04-13

조회수1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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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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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사전에 유선상으로 상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비트코인으로 빚이 생긴 경우 대부분 최근 1년 이내에 발생된 대출금의 사용처를 중요하게 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대출금 가운데 선물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한 돈을 본인의 재산목록(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총 3년간 갚는 돈과 비교하여 갚는 돈이 더 많을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금 사용처를 설명할 때도 최대한 과거 대출이나 신용카드대금결제 등을 채무변제로 소명하여 재산가치를 줄일 경우 생각보다 청산가치에 잡히는 돈인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 안될 경우 대출받을 당시 사용처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처분하여 다시 통장으로 이체한 돈의 사용처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최대한 청산가치를 줄여 변제금액의 변동이 없도록 노력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향후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는 차근차근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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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접수하실 법원을 거주지 관할인 수원보다 직장관할인 서울회생법원으로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대체로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켜줍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도박으로 인해 생긴 빚이라도 원금변제율이 50% 수준으로 인가난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비트코인은 도박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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