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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ㆍ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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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 재신청 상담 문의

제가 2008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모두 납부하고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식당을 운영한다고 시작했다가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대출을 또 받아 6~7천만원 정도 빚이 또 생겼습니다.

과거에 개인회생을 한 적이 있는데도 다시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현재 제가 택배일을 하고 있는데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수당형태로 돈을 받는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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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강○○

등록일2020-03-09

조회수9,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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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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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라도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다시 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일을 하고 계시면 급여소득이 아닌 자영업 형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됨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산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택배일과 관련하여 매월 들어오는 돈(매출)에서 택배일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지출-유류비 등)을 빼면 님의 한달 평균 수입이 나옵니다.
그 돈이 일반 급여소득자의 한달 급여와 같은 것으로 보고
변제계획을 제출하시면 됨니다.
다소 복잡하기는 해도 진행하시는데는 크게 결격사유가 없으니
더 이상 결제가 어려우시면 저희 사무실의 안내를 받아 개인회생신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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