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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태

완료

제목

개인회생 변제금을 6개월정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제작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10개월정도 납부하다가 현재 6회를 미납하고 있습니다.

보통 3개월을 내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취소된다고 했는데 아직은 취소됐다는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밀린돈을 낼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취소되면 다시 신청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문의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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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등록일2020-03-18

조회수1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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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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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에서 법적으로는 3개월까지 월 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원은 6~7개월차까지 돈을 내지 않아도 가능하면 취소(폐지) 시키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한 분들의 사정을 배려해 주는 것이라고 봐도 됨니다.)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경우 10개월간 납부한 돈은 무용지물이 됨니다.
다시 신청하시는 것보다는 법원에 전화해서 좀 사정이 어려워서 변제금을 못내고 있지만
밀려서라도 계속 잘 납부하겠다고 하시고 가능하면 연체된 금액을 1~2달분이라도 조금씩
앞당겨서 4~5개월 이상 연체되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신청할 경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수임료 등)도 문제지만 다시 과거 개인회생신청 하면서
겪은 복잡한 일들을 다시 겪어야 합니다.
조금씩 밀려서 내더라도 정해진 회차만큰 잘 내시면 개인회생을 졸업할 수 있으니 좀더 심사숙고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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