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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일반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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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사업자입니다. 채무금액에 따라 회생절차 방식이 많이 다른가요?

저는 2008년부터 작은 규모의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빚이 약 15억원 정도 되고, 9월달 안으로 4억 정도 원금을 상환합니다. 부채 규모에 따라 회생절차방식이 다르다고 들었으나 정확하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는 어떤 회생절차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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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사○○

등록일2019-08-08

조회수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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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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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회생절차는 크게 기업(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으로 구분이 되고,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채무 금액에 따라 회생절차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반회생과 간이회생은 회생절차가 거의 동일하고 개인회생은 앞서 말한 회생 절차와는 방식이 많이 다른데, 본문에 밝히신 채무 규모를 봤을 때 간이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단하게 간이회생 방식을 설명드리면 채무자의 영업적인 수입과 지출, 생계비 등을 제외한 남은 자금을 향후 10년간 채무를 상환하고 변제하지 못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마지막 변제한 날 시점으로 모두 면제를 받습니다. 일반회생과 거의 동일한 절차를 거치지만 회생신청 시 납부하는 예납금은 조금 더 저렴해집니다. 아무래도 게시판 성격상 많은 얘기를 담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그 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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