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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초석 담당 이정훈 변호사님을 통해서 6월14일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 때 직원분께서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주셨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다시 문의 드림니다.
인가 결정 후 돈 잘 갚는 거 말고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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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9-06-20
조회수8,884
jk9733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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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에서 개인회생 인가 후 채무자의 재산변동 상황을 확인한 후 3~5년간 변제금액을 납부하는 중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이유로 법원에 변제금액을 높이라고 변제계획 수정명령을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가 후에는 가능하면 본인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자재하시고 만약 취득하더라도 취득자금의 출처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겨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위와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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