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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에 돈이 급해서 자동차를 차를 담보로 맡기고
1000만원을 빌렸는데 제가 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가
자동차를 대포차로 넘겨버렸습니다.
이후로 여기저기서 주정차 딱지가 날아오는데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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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허○○
등록일2022-03-22
조회수4,050
관리자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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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담보로 맡긴 경우 서로 합의 하에 한 일로 도난신고를 해도 경찰서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해당구청에 [차량운행정지신청]을 우선 하시기 바랍니다. 운행정지신청을 하시면 차를 찾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을 능력이 되시면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을 테니 차를 돌려 달라 하세요. 안돌려 주면 형사고발 하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세요. (연락이 지금도 되신다면요) 안타깝지만 대포차량의 경우 위의 방법외에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완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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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박○○
법○○
최○○
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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