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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개인회생ㆍ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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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제목

개인파산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08년경 양말공장을 하다가 실패하여 당시 3억정도 빚을 지고 폐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다시 아내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공장을 다시 시작하여 한동안 잘 되다가

2년전부터 매출이 줄어들어 현재는 겨우겨우 생활유지 하는 정도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파산신청을 미루다가 최근에 파산신청을 하려고 몇군데 상당을 드렸는데

현재 배우자 명의로 하는 사업자가 문제가 된다고 하여 문의드림니다.

사업장은 보증금만 2000만원 있는 상태고, 트럭 1대, 자동차 1대가 아내명의로 있습니다.

집은 3000만원에 월세 6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거주지는 서울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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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2-02-18

조회수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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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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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쉽게 설명드리면 이른바 빚 잔치를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대신 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선생님의 모든 재산을 법원에서 대신 회수해서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나머지 빚은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의 재산도 반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포함하게 됨니다.
결국 선생님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장을 운영해서 현재 배우자 명의로 모은 사업장 보증금과 자동차 등이
법원에서는 일부 선생님의 재산으로 본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상황에 따라 법원에 일부 금액을 빚 잔치할 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재산 조성 경위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화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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