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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ㆍ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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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상화폐 투자로 개인회생 문의드림니다.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미혼 남자입니다.

채무는 대출금 6700만원 정도이며, 대부분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제 앞으로 재산은 보험해지환급금하고 퇴직금 정도 있습니다. 

거주는 보증금 2000만원 월세 35만원씩 내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4대보험 되는 직장이며 매달 23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받은 대출금은 다 갚아야 맞지만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탕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은 총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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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임○○

등록일2021-12-13

조회수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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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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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계속된 소득과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나 도박으로 발생된 채무는 상황에 따라 기존 변제기간 3년을
초과하여 갚아야 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급여를 230만원 받는 경우 대략 매월 120만원 정도를 3년간(36개월)간 갚아야 합니다.
대략 3년간 갚으면 4,320만원 정도 갚게 되는데 최근 1년 내에 대출받은 금액의
사용처 가운데 가상화폐투자를 포함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돈의 총액이
대략 4,000만원 미만이면 3년간 갚는 계획으로 허가를 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나 같습니다.

님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대출금의 사용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대출금의 사용처를 설명하는데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화폐를 처분하여 다시 대출금을 갚거나 신용카드를 결제한 경우
해당 부분도 적극적으로 설명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추후 해당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드리니 우선 신청여부를 결정하신 후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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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의 경위 대체로 위에 기재한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법원이니
1년 내에 받은 대출금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금액을 대략 정리해 보시면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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