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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개인회생ㆍ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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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 질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올해 3월이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할부금을 계속 내지 못하여 캐피탈에서 차를 반납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을 취소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할부를 좀 밀려서라도 내겠다고 하니까 무조건 할부를 내던지 차를 반납하지 않으면 취소하겠다고 막무가내로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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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홍○○

등록일2020-05-13

조회수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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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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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인가되었는데 차를 반납하지 않으면 캐피탈에서 인가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캐피탈도 개인회생에 채권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캐피탈은 개인회생 인가가 결정되면 하루라도 빨라 차량을 경매처리해서 할부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잔여 채무)은 개인회생법원에 신고하여 배당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를 유지하려면 할부금을 잘 내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차량가액과 할부금 잔액을 비교하여 차값보다 할부금이 많아 남았으면 차를 캐피탈에 줘버리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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