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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태

완료

제목

사기건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나요?

울산에 사는 42세 남자입니다.

제가 2년전 9천만원을 빌려 사기죄로 처벌을 받고

작년 5월에 출소했습니다.

과거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은데 상대가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현재 금융권에 빚 8천여만원과 사기죄로 진 빚 9천만이 있는데

모두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미혼이고 급여는 18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답변]

모두 포함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로 처벌받아 채권은 개인회생 신청시 포함하실 수 있으나

개인회생(3~5년)이 끝나더라도 해당 채권은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청구하면 불법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속 갚아줘야 합니다.

(위 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됨니다.)

 

채권자가 개인회생으로 빚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면

상관없지만 계속 청구할 경우 해당 채권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반 금융권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모두 정리될 수 있으니

충분히 신청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현재 월급을 180만원 정도 받고 있다면 1인가족 생계비 100여만원을 빼고 

나머지 80만원을 3년간 잘 갚으시면 형사처벌 받은 채권은 

해결이 다 안되더라도 일반채권은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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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울○○

등록일2018-03-30

조회수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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