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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비용의 절감

기존의 법인(기업)회생 기준 법원에 지급해야 하는 예납금은 최소 1,500만원이었으나 간이회생에서는 약 500만원에서 300만원, 개인사업 및 전문직이 이용하는 일반회생에서는 약 30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기존대비 거의 1/5 정도로 신청인의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회생절차 진행의 간소화

기존 회생절차에서는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조사절차를 진행했었으나, 간이회생 대상 기업이나 개인은 대개 재산이나 채무구조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법인 뿐 아니라 법원사무관, 관리위원, 변호사, 법무사 등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간이한 조사절차로도 회생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청부터 인가까지 절차기간을 대폭 줄여 신속한 회생이 가능합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간이회생절차 기간은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