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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및 효과

장점 및 효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이 파산신청을 한다면 파산선고 후 부터는 수표의 부도발생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경우 법인이 지급불능 등으로 사실상 도산위기에 있음으로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발행한 수표의 보도발생, 채권자들의 오해와 더불어 횡령, 배임,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민,형사적 책임을 면하고, 발생가능성에 대한 문제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세혜택을 받게 됩니다.
만일 개인이 50% 이상을 지배(과점주주)하는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양도세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파산선고의 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투기지역의 토지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주택기타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40%의 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과 부과되는데, 가족과 함께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과점주주는 소유비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 조세채무는 개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면책되지 않으며 파산절차에서는 관할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에 혹시 미납금액이 있는지를 조회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파산절차를 시행하게 되면, 과점주주의 개인에게 들어갈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한 부담을 제거해줌으로써, 개인의 재기를 위해 법인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인이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을 갖고 있는 때에 폐업하게 되면 잔존재화에 대해 새로운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채 법인을 방치하게 되면 사실상 도산상태인 법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역시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해 과점주주에게 부과처분이 되는 예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인에 파산신청은 과점주주에게 세법상 이익을 부여합니다.
채무자의 거래처회사는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파산을 함으로써 거래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회사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ㆍ변제됩니다.
채권자는 기업에 파산원인이 있을 때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기업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환가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 자산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대표이사나 대주주는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개인파산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파산절차와 더불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을 함으로써 이러한 개인적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투명한 파산절차 진행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정한 배당이 전제되므로 회사채권자들이 진정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회사채권자들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