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파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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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파산이란

법인(기업)파산제도의 정의

법인(기업)파산제도는 법률상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절차가 중도에 폐지되었거나 회생신청의 자격이 되지 않은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인(기업)파산제도란?

법인기업의 채무가 초과하였거나 운영상 어려움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을 때 파산절차를 통한 파산선고 후, 법원의 감독에 따라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우선순위의 권리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한 금액을 분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파산상태에 이른 법인기업의 총재산을 채권 및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사이에서 법원이 강제적으로 관리 및 환가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및 변제하여 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법인(기업)파산제도입니다.

법인(기업)파산의 필요성

회사를 청산하게 되면 개별채권자들의 강제집행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거래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확인되면 거래처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세무서에 신고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상적 절차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원칙적으로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법인(기업)파산 절차도

법인(기업)파산 진행과정

파산선고
-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
-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
-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필요한 증거조사를 거쳐 신청인의 자격, 파산원인의 존부를 심리합니다.
파산관재인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 또는 감사위원(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며, 실무상 변호사 가운데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 업무
파산관재인은 압류금지물건 이외의 재산을 점유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봉인을 하며, 채 무자로부터 장부, 등기권리증 등을 인도받아 검토하고,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 합니다. 또한 점유 관리에 의하여 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환가에 착수합니다.
채권자집회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으며,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조사
장래 배당의 기초로 될 채권액을 확정합니다.
채권자가 이의가 없는 한 조사기일에서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환가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일반적으로 임의매각)에 착수합니다.
배당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을 합니다.
종결
배당을 마치면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 이 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을 결정한다. 법인은 종결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폐지
-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 폐지가 되며 법인은 소멸합니다.
-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폐지를 하며 법인은 존속합니다.
-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이 되면 파산절차는 종료하는 것입니다.

※ 법인파산은 면책절차가 없으며, 개인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하여 법인파산 절차 종결 후 개인채무자는 파산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파산 및 면책 절차를 신청하여야 합니다.